배경 영역입니다.
지원서비스
사업대상
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임신 진단 후 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
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건소 산모 및 영유아 전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연계할 경우,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가능
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임신 진단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
지역 내 산전 산후 임산부 등 여성장애인과 가족
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지역 내 거주하는 여성장애인
모임구성원에 의해 자유롭게 기획 가능
문의
건강보건팀 간호사
070-4104-7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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