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서비스

  • 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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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보건소 모성보건실, 지역 내 산부인과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임신 여성장애인을 등록하여 건강관리 수행

    사업대상

    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임신 진단 후 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

   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건소 산모 및 영유아 전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연계할 경우,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가능

  • 세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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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,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임산부의 건강정보를 상호 의뢰
    • 의료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뢰 체계 구축하고,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신규프로그램으로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로 연결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호 인력을 교육
    • 임신출산 여성이 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’를 반드시 징구
  • 중·장기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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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장기적으로 모든 임신여성장애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류

문의

건강보건팀 간호사

070-4104-79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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